(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문화뉴스 주진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정치배당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법정에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 측은 10일 법원을 향해 “정치 배당 중단하고 단독재판부로 재배당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순한 사기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합의부 배당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모 씨 측 변호인 배승희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거대 야당 대표의 위세에 눌려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재판 배당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위증교사 재판은 통상 법원 단독부가 맡아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 배당권자인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맡겼다”면서 “더구나 재정합의부 회부와 재판부 배당을 단 하루 만에 졸속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이재명 보호’를 위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증 혐의 피고인 김 씨도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 김 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고 인재위원장도 아닌 일반인이다. 어느 일반인이 위증으로 단일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부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명백히 정치 배당이다. 일반 국민 김 씨가 야당 대표 이재명 때문에 법원으로부터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형사 33부에 있다”며 “형사 33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대로 단독재판부로 배당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위증교사사건’은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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