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안 재추진 가능...의제 아닌 '보고'
국힘,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장외여론전 돌입, 민주당 '피켓시위' vs 국힘 '온라인 필리버스터'

민주당 조승래 의원, 언론장악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의원, 언론장악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의 충돌이 다시 격렬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상·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철회했으나 10일 탄핵안 재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힘은 13일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동시에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용인한 김진표 국회의장 상대로 헌번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 성립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철회 및 재추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정 안된 탄핵안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 가능하며 14대 국회의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건의 철회 사례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 했다. 

국회법 해석을 둘러싼 양당 간 논쟁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와 '의제' 중 어떤 것으로 해석되는 지가 중요 쟁점이며 현재 최종 판단의 공은 사법부에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외여론전에서 2라운드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 1인시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대통령 거부권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타임즈가 12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된다고 보도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피케팅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언론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고 방통위, 방심위, 방문진 기관장 등을 부당하게 해임하고, 그 자리를 자격미달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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