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금리 상향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전·월세 대책도 강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내 집 마련 2%대 저금리로 가능해진다/사진=연합뉴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내 집 마련 2%대 저금리로 가능해진다/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정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이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대상은 넓히고, 저축 이자와 납입 한도는 늘어나는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올랐으며, 납입 한도는 100만원까지 늘어났다. 기존 청약통장은 소득 기준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 대상을 더 확대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또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결혼을 하면 0.1%p, 최초 출산 시 0.5%p,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0.2%p씩 더 낮아진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상향되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으로,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춘다.

청년 기준은 만 34세로, 향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34만호를 주변 시세의 70% 전후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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