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Daum)’, 뉴스검색 결과를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
"카카오, 언론사 차별..공정거래법 위반"..강제이행금 요구도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지난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9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것을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신협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어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급하게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며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당 언론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전하며,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으로 이 가운데 CP사는 146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의 이번 조치로, 독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기존에 비해 10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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