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직권조사 예고
필수품목 가격 일방적 인상 시 과징금 처분
"프랜차이즈 경제 위기: 가맹점주 부담 증가에 공정위 긴급 대응"
과도한 로열티 및 필수품목 지정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불만 증가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본격 단속...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본격 단속...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갑질'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과도한 비용 전가' 논란 있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해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면서, 로열티 및 광고비, 물류 마진 등의 부담이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버거킹의 경우 로열티와 광고비가 합쳐 8.5%인 반면, 한국 버거킹은 로열티, 광고비, 물류 마진, 물류 배송비를 포함해 17.8%를 수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 문장헌씨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는 물품대금 카드 결제를 월 세 번 특정일에만 서울에서 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 점주들이 상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윤영덕은 정무위 국감에서 bhc의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18%라고 지적하며, 이는 경쟁사 대비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를 비판한 가맹점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 사례도 언급됐다.

이러한 상황은 사모펀드가 기업 재무상황을 개선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하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로열티, 필수품목을 통한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가격 인상 등 다양한 수익 창출 수단을 활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주들과의 갈등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육성권은 내년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확대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들의 동의 여부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1년 만에 24% 증가한 33만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사모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더 싼 값에 구할 수 있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품질 관리 등을 이유로 일부 상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납품해 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이달 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협의절차 또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어겨 임의로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다양한 갑질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 전가하거나, 각종 판촉 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이 지난 1일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보고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 앞서는 상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선정을 마음대로 하거나, 특정 필수품목의 가격을 하루아침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품목의 가격을 올리려면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맹본부가 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하면 시행령에 따라 위법이 된다"며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마진을 남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본격 단속...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 사진 = 버거킹, bhc 제공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본격 단속...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 사진 = 버거킹, bhc 제공

공정위는 법 개정과 함께 일부 가맹본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맹본부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맹점의 효과"라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더 비싸게 하느냐, 그것도 시장보다 더 비싸게 공급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버거킹, bhc 등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고 비싼 값에 다시 브랜드를 팔기 위해 가맹점에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판촉 행사 진행 시 사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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