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 출전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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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하온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FC)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못 달 수도 있다.

지난 28일 대한축구협회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축구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이 내년 1월 초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아시안컵 출전 명단(23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황의조의 아시안컵 참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며 “대표팀을 바라보는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최근 소속팀 노리치 시티FC에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BBC(영국 방송사)는 "황의조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의 자격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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