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광고
식품 또한 마찬가지
식약처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화장품 부당광고 논란, 소비자,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화장품 부당광고 논란, 소비자,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부당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장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시 식약처나 국민신문고로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7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의 표현이 사용된 광고가 147건(94.84%)이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의 표현이 사용된 광고가 8건(5.16%)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최근에는 크로스제이(CrossJ)의 화장품 브랜드 소울(XOUL)이 ‘에버 모이스트 립밤’ 허위·과대 광고로 논란을 사고 있다. 소울의 '에버 모이스트 립밤'은 올리브영 입점 후 1위를 달성하고, 론칭 2년 만에 8개국에 수출되며 19만개가 판매된 인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광고는 입술의 볼륨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를 태워 본연의 볼륨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러한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울(XOUL)은 해당 광고로 인해 2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부당광고 논란은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기만 광고를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또한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본다. 

지난 10월 식약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홈쇼핑 또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식약처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부분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