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너 경영, 60년 만에 막 내린다…대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패소 확정/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오너 경영, 60년 만에 막 내린다…대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패소 확정/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홍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에게 주식 양도 소송에서 패소하며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4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이는 남양유업 지분의 과반을 넘는 규모로, 홍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을 의미한다.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창업자인 홍두영 회장의 아들 홍원식 회장이 1997년부터 이어왔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해 9월 계약을 해지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홍 회장 일가의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백미당 매각 제외 및 오너 일가 처우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를 모두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을 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은 창업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종료하게 됐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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