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비서실장,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국민 선택권 침해 가능 우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소환조사도 실패한 사건, 이중 수사는 혈세 낭비"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 사진 =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5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지난 4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 행사다.

해당 '쌍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의미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의결 후 24분 만에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하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이 실장은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선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수사,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제기됐던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쌍특검법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문화뉴스 / 김경은 기자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