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철현 의원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문화뉴스 최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인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한국해양관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주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연간 1천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음에도 부족한 정책에 아쉬움이 컸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최윤희 기자 youni30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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