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어요" 환불 거부한 대게집…손님 분노
식당측,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 난동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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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게집 75만원 선결제 후 입장 거부 논란…업주 "난동 피웠다" 반박... 진실은?/사진은 관계없음, 사진=pixabay
울산 대게집 75만원 선결제 후 입장 거부 논란…업주 "난동 피웠다" 반박... 진실은?/사진은 관계없음, 사진=pixabay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울산의 한 대게집에서 선결제한 고객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A씨는 장모님의 칠순을 기념해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하고 방문했다. A씨 일행은 대게를 골라 선결제하고 2층으로 갔으나 만석으로 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겠다 싶어 다른 식당에 가기 위해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이미 대게를 찌고 있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식당 측은 홀에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는 방법을 안내했다.

A씨는 "식당 측이 결제할 때 위층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고 무조건 손님인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카드 취소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개입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식당 측은 끝내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어야 했다. A씨는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에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 측은 게시글 댓글을 통해 "19시 30분 예약 손님이 18시 21분에 방문했다"며 "결제 후 아직 방이 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인터넷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가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반박이었다.

이어 "울산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다. 그 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예약 시간보다 미리 도착했을 때 식당에 괜찮냐고 먼저 물었고, 이에 식당이 "괜찮다"고 답변해 대게를 고르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식당 측이 먼저 잘못을 인정했으면서도 환불을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해도, 자리가 없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CCTV 확인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A씨가 제기한 민원은 울산 북구청에 의해 한국 소비자원에 이관된 상태이며, 식당 측은 명예 훼손과 업무방해로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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