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 우리은행의 제반 수수료 조사 발표
대출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부담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뉴스 윤동근]  “대출을 받는데 서류 발급 비용으로 또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다.”(고객A)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수십 가지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송금과 ATM 수수료뿐 아니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발급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한다. 

2022년 5대 은행의 평균 수수료 이익은 7,379억 원이었지만 우리은행은 5,940억 원이었다. 그러나 거액의 수수료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한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일부 수수료 비용이 타 은행보다 비싸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5일 우리은행의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타 은행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600원,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500원으로 KB국민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무료)과 신한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무료)에 비해 비쌌다.

ATM 수수료도 같은 은행에서 인출 시에는 타행과 동일했지만, 타행에서 인출 시에는 마감 전 700원, 마감 후 1000원이 부과됐다.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도 타 은행 대비 비쌌다. 부채증명서, 은행거래조회서, 연체유무확인서 등 발급 시 2만~3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에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일부 시중은행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역시 타행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하고, 대출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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