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다자녀 가구 등, 취약 계층 저금리 적용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금융위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할 것”

사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보금자리론' 재개한다
사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보금자리론' 재개한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29일 종료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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