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소속 출마→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 표시
선관위, '고의성' 집중 조사 vs 최경환, '단순 실수' 주장

29일 오전 경북 경산역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경북 경산역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이번 총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로고가 포함된 홍보물을 선거유세에서 이용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 

30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최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선거 유세 홍보물을 게시했다. 

문제는 해당 게시글 선거 홍보물에 최 전 부총리가 현재 당적이 없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한 홍보물은 특히 SNS에 복사본, 캡처본이 빠르게 퍼지면서 2~3일간 지속적인 노출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의힘 당적 사칭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최 전 부총리 캠프 측에 홍보물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논란의 홍보물은 삭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 전 부총리는 출당 조치된 이후 국민의힘 복당이 불발되면서 지난 2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경산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 인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의힘 복당 결정이 무산된 주요한 원인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한 이력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2019년에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정원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2022년 3월 가석방된 최 전 부총리는 그해 12월 28일에 특별사면 됐다. 

선관위는 현재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복권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홍보물에 고의로 국민의힘 로고를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캠프 관계자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의 선거 홍보물 시안을 받아 업체에 그대로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 없는 단순 헤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