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변호인 "이득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 돌려받아야 피해자 회복 가능"
2월 8일 선고

사진=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남현희, 경호팀장은 "공모 안 했다" 주장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검찰이 전청조(2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전씨가)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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