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년 가입 신청 기간 2월 5일 ~ 16일까지
연계가입 신청 기간 2월 16일까지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적금보다 높은 수익률 제공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면제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된다. 일반 청년도, 연계가입도 가능하며,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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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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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4일(1인 가구의 경우 2.26일)부터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해야한다.

1.25일~2.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2일부터 3.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해야한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21일~3.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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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충족시))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여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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