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에 따른 CSM 확보 위한 보험사 경쟁 과열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및 재무건전성 우려
국세청,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 검토

금융감독원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 제동 /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 제동 /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3년 1분기부터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을 적용해 실적을 발표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손익을 인식할 때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IFRS17에서 보험 수익은 보험계약마진(CSM)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CMS는 바뀐 회계기준 하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서 수익으로 인식된다.

10년 만기 보험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이 100이라면, 이를 금리를 이용해 현재가치화 하고 10년에 걸쳐 나눠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CSM 확보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수년 전부터 장기보장성 상품 위주로 영업정책을 변경해왔다. 장기보장성보험은 암·종신·건강보험 등 가입기간이 긴 보험상품을 일컫는데 최근 이런 상품들에 대한 보험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총 보험료의 130% 이상 환급해 주는 조건의 상품이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환급률은 108~115% 수준이었지만 새해 들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환급률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열 경쟁에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라며 금감원이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하여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 유발 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라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했다.

이를 두고 금강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 보험에 비해 보험료 및 사업비가 비싸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밝혔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보험사 입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공격적으로 팔면 단기 실적은 개선되지만 10년 뒤에 거액의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 줘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만기 시점에 해지가 급증하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 개정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사와 경쟁하기 위해 뛰어든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중소형사들이 건전성 리스크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국세청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하기도 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으로 보험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물릴 수 있다.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30%대로 올린 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하나생명 등 생보사들은 오는 2월부터 기존 120%대로 낮춰 재판매할 계획이다. 환급률을 135%로 높인 신한라이프도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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