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대감 속 선거사무소 개소 / 사진=박진호
박진호,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대감 속 선거사무소 개소 / 사진=박진호

 

[문화뉴스 윤동근] 상주문경, 박진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임이자 현 국회의원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6일 전했다. 박 후보는 임 의원 측이 상주문경 지역 시·도의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함으로써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를 위반했다고 내용이다. 해당 윤리규칙은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임이자 의원 측이 상주문경 시·도의원들을 권유 혹은 강요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원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칙 위반이며,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특권 행사이자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원들이 선거운동 문자를 단체로 발송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근절해야 할 비민주적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비민주적 선거운동이 상주문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만연해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임 의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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