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운영

문체부,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문체부,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이번 복지사업의 올해 예산은 1,067억 원으로, 예술인 및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회보험 가입, 주거 및 자녀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각각 3백만 원을 지원하며,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는 각각 2백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국토부와 협력하여 예술인의 주거·창작 공간 지원도 계속한다. 2023년 8월에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으며, 올해는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 및 주말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 센터들은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예술인에게 예술 활동 중 무료로 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울역 인근의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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