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재벌 3세'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오늘 법원 첫 판결/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오늘 법원 첫 판결/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이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 3세를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전씨의 1심 선고는 지난 8일에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재판부는 이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전씨와 이씨의 범행 양상과 피해 규모,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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