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SBS의 새로운 파일럿 예능 '국민 참견 재판'이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국민대표 배심원들이 다시 심사하고, 현재의 국민 법감정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신선한 형식의 참견 프로그램이다.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등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며, 댄서 하리무가 스페셜 배심원으로 합류했다.

첫 방송에서는 '심신 미약'을 주제로 한 존속살해 사건이 소개되어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사건에서는 19세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후 8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아들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지적했고, 서장훈은 심신 미약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혜진과 이상윤은 어느 정도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타일러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의 기준에 맞는 형량을 제안했다. 하리무는 살아온 세월만큼인 19년을, 서장훈은 살인에 대한 동정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30년을 주장했다.

'국민 참견 재판'은 온라인 판결 투표와 실시간 톡방을 통해 방송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첫 방송에서 2049 시청률 1.1%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지상파 1위에 오르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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