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학자금대출·지원, 등록금 걱정 덜고 학업 의욕 올려 /사진=pixabay 제공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학자금대출·지원, 등록금 걱정 덜고 학업 의욕 올려 /사진=pixabay 제공

[문화뉴스 박은숙 기자] 정부가 올해도 청년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규모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 청년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과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약속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지원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했다.

국가장학금

올해 정부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총 4조 720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며, 특히 2024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3구간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 4~6구간에는 420만 원, 7~8구간에는 3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각각 지난해 대비 50만 원, 30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1~3구간은 570만 원, 4~6구간은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한 대학을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된 3500억 원으로 설정됐다. 2024년부터는 국·공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를 고려해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하고, 사립대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새로운 배분 산식을 도입하여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성적 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업에 안정적으로 전념하며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학생 중에서 직전 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 과정에서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학생을 선정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한다.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대학 내에서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다양한 근로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2024년에는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가근로장학생의 수를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한 14만 명으로 늘리며,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교내 근로의 시간당 근로단가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 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하여, 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의 확대 및 개선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대출

정부는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며, 고물가 상황에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생활비 대출 한도를 기존의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더불어, 정부는 사회초년생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이 3.9%에서 5.8%인 대출을 저금리인 2.9%로 전환해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도 기존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사회초년생들이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다.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기존의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장한다. 또한, 폐업, 실직, 육아휴직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 혜택을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금융 부담 없이 학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뉴스 / 박은숙 pes-1210@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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