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균형 있는 삶 지향...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 판결... 노동시간 제한 법적 근거 확립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 판결... 노동시간 제한 법적 근거 확립

 

[문화뉴스 이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이 최저임금제도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로써 주 52시간 근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문화뉴스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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