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뢰인이 착수금을 미납했지만 최선을 다해'...의뢰인 A씨 '혼자서 굉장히 힘드네요'
서울변호사회, 대한변협에 재청원할 수 있게 불문종결 처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조국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수임료 '먹튀논란'...주장 엇갈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조국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수임료 '먹튀논란'...주장 엇갈려

[문화뉴스 이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당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신장식은 "의뢰인이 착수금을 미납했지만 최선을 다해 서면을 작성하고 언론 등을 통해 A씨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저와 법무법인의 노력을 먹튀라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A씨는 신장식 변호사의 의뢰인이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에 2017년 강압 수사를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관계인들을 고소해달라는 사건위임 계약을 맺었다.

이어, 수임료 2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신 변호사는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 신장식에 대한 징계 진정을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1월에는 수임료 반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신장식 변호사는 TV조선에 "전체 수임“전체 수임료는 9000만원이었고, 선수금을 2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며 “40쪽이 넘는 감찰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 "의뢰인에게 고소 고발 의사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신장식 페이스북 일부 캡쳐 / 조국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수임료 '먹튀논란'...주장 엇갈려
사진 = 신장식 페이스북 일부 캡쳐 / 조국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수임료 '먹튀논란'...주장 엇갈려

신장식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SNS에 설명했다.

그는 A씨의 2017년 사건에 대한 고발을 착수금 9000만 원에 수임했다고 주장하며, A씨는 1차분 3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하겠다고 했으나, 약정 체결 후 2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이러하여 법률 상 약정은 체결된 것이 아니지만 신장식 변호사와 법무법인 민본은 A씨의 사건을 정리해 법무부에 접수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일했다고 설명했다.

본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관계인 고소장 하나 쓰는데 9000만원이 말이 되냐며 반박했다. 당시 당황해하며 망설이자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것을 비롯해 사건관계인을 고소하는 조건으로 선임료 2200만원에 사건위임계약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수임료 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던 것은 맞으나 위임계약서 작성 시 2200만원, 2021년 9월 30일까지 1100만원, 추호 상호협의하에 나머지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신 변호사가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A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2021년 11월 18일 문자메세지를 나눈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됐다. 문자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하신이후에 너무 신경을 않쓰시고 무책임하신 것 같다", "cbs(언론)기자도 고소사실 기사 싣으려 한다", "그런것들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은데, 혼서(혼자서) 굉장히 힘드네요"라 적혀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일에 대한 징계 시효가 임박해 기간 내 조사가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불문종결 처리했으며, "신속 조사가 가능한 대한변협에 재청원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신장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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