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양 가격보다 높은 원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담보 가치 평가
KB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고, 금감원은 현장 검사 진행 중
과다 대출 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
18일 은행 측 최종 피해 규모 확정해 공시할 계획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4억 원 배임 사고 발생 / 사진 = KB국민은행 제공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4억 원 배임 사고 발생 / 사진 = KB국민은행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KB국민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양 지역의 KB국민은행 A지점은 지난해 하반기에 지식산업센터 내의 특정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 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했다. 

KB국민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이 대출 건들은 실제로 할인된 분양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상가는 몇 년째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원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가치를 원분양가로 평가하면서 과다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의도적인 과대 대출의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은행 측은 실제 손실액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하여 18일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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