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유계정 손실과 시장 질서 왜곡 우려
금감원,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 책임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5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5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ELS(주가연계증권) 자율배상에 대한 조치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제기됐다.

18일 <알파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명확한 불완전 판매 관련 보상을 제외한 홍콩ELS 손실보전을 위한 자율 배상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금융 거래 질서 파괴행위는 자본시장법 55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공정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에 관한 손실 보전이나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법규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 간 오가는 배상 시 발생하는 주주 배임 소송 우려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홍콩ELS 자율배상 강제는 신탁계정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부담한다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대로 손해배상 잘하면 제재를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행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배상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콩ELS 자율배상은 개인 이익을 위해 금융사 고유 계정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행권 고유계정의 손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 금리 인하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당정이 힘을 모아 은행주 등 저PBR 주식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의 단독 결정에 따른 홍콩ELS 강제 자율배상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이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 보전 약속이나 손실보전행위, 일정 수익 보장행위는 가격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길우 변호사는 삼성 공채 출신 변호사로, 넥슨 아이템조작 사기 집단소송과 대기업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 등을 변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파경제>는 금감원의 홍콩ELS 자율배상 압박은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하며, 정당한 사유없는 손실보전 약속 또는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으로 인식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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