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단기 수익 위해 가맹점주 압박" 우려 표명
공정위, 필수품목 지정, 판촉행사 비용 전가 등 조사
사모펀드와 무관한 굽네치킨도 조사에 착수
공정위, "법 위반 사항 있다면 엄정 대응"

'사모펀드 갑질 업단' 공정위...이번엔 샐러디·굽네치킨 차례 / 사진 = 샐러디 제공
'사모펀드 갑질 업단' 공정위...이번엔 샐러디·굽네치킨 차례 / 사진 = 샐러디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최근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샐러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샐러디' 서울 강남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를 출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에 35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며 샐러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수품목 지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원재료나 설비 등을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상품의 동질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갑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모펀드 갑질 업단' 공정위...이번엔 샐러디·굽네치킨 차례 / 사진 = 굽네치킨 제공
'사모펀드 갑질 업단' 공정위...이번엔 샐러디·굽네치킨 차례 / 사진 = 굽네치킨 제공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샐러디, bhc, 메가커피,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등의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들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관련 없는 굽네치킨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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