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장진석 탈북 작가'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 보도
재판부, 증거자료인 '나체 사진'이 없는 점과 '피고의 진술 번복'의 이유로 장진석 무혐의 처분

사진 = MBC 스트레이트 예고보기 캡쳐 / MBC노조, 장진성에 대한 허위 보도한 기자 저격...'존속할 이유가 없어'
사진 = MBC 스트레이트 예고보기 캡쳐 / MBC노조, 장진성에 대한 허위 보도한 기자 저격...'존속할 이유가 없어'

[문화뉴스 이준 기자] MBC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문을 통해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은 장진성 작가의 무고함을 알리며 시사·교양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를 비판했다.

MBC제3노조(이후 노조) 성명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를 협박했다고 주장한 나체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과 피고가 최초로 성폭행당했다 주장한 장소가 번복되는 등 설득력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허위 보도한 MBC와 스트레이트 기자에게 5천 만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라는 제목과 2월 28일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라는 제목으로 장 작가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

노조 측은 MBC가 중요한 증거인 '나체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고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3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어떻게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도 3심까지 진행하면서 피해자 장진성 씨의 인생을 2차, 3차 가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청자와 진실 앞에 오만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미 존속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 VOD 다시보기는 제작진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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