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후보, 김기표 후보의 '컷오프' 발언에 신고해
김기표 후보, 사실인 것을 고발했다고 해서 황당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시 당선이 무효될 수 있어

(좌) 김기표, (우) 박성중 /박성중, '컷오프'허위사실 공표로 김김표 선관위 신고
(좌) 김기표, (우) 박성중 /박성중, '컷오프'허위사실 공표로 김김표 선관위 신고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제22대 총선 부천을 선거구에서 '컷오프'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5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같은날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종합해 선거구 관할 수사기관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김 후보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에서 컷오프 당해 내려온 부천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며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을 상대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한 것에 대해 문제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악용한 것으로 보고, 선거에서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것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하며, 컷오프가 아닌 전략공찬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또한 지난 8일 KBS라디오에서 “박성중 의원은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오랜 논의 끝에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천을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KBS 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컷오프라고 표현한 것을 고발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황당했던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는 조사받고 하면 너무 어이없는 고발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당선이 되더라도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김기표 페이스북, 박성중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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