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대거 적발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 법 위반 적발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 법 위반 적발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문화뉴스 이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통신비, 귀향여비, 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파견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성희롱 사례나 임신근로자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레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 총 812만 명이다.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으로, 2003년 462만 명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문화뉴스 / 이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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