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뉴스 화면

[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용자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위원 측은 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 심의 기한인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3일과 5일 7차와 8차 회의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tlslr2@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