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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2000년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자다.

법원이 이번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면 A양에게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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