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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이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1호 헌법인 '제헌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은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그러나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탓에 공휴일을 줄이게 됐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외에도 다른 공휴일을 비공휴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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