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및 투자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사건과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서민층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전국구 수사로 인해 '고수익 보장'이나 '채굴기 구매강요', '신종 가상화폐 투자 강요' 등의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단속은 경찰 인사 고과에 단속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무리하게 사기, 유사사기로 기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사건의 공범의 경우 관련성이 낮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방조 및 과실의 구분없이 공모로 묶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유사 수신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의 가상화폐를 공급·거래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거래한 상황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가상화폐가 될 수 없는 조건의 거짓 가상화폐의 경우 이를 알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급·거래한 경우 사기 또는 유사 수신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공급·거래한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사실상 약속을 한 경우이거나 공급능력이 없음에도 공급약속을 한 경우, 사기 또는 유사 수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 사기, 유사수신에 대해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조직에 가담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전혀 모르면서 거래하였으나 중간에 끼어 공범으로 포섭되는 경우는 거짓 가상화폐 뿐 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사기 또는 유사수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원금 보장의 문제는 유사수신과 사기가 경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연루된 자들이 억울하게 과중한 혐의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그 종류, 성립 및 거래의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그 종류가 900여 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사기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및 유사 수신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실체가 없고 난해한 구조를 가진 가상화폐에 대해 스스로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만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방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 전했다.

이어 "게다가 실제로는 잘 모르고 투자한 피해자인데도 강력한 특별단속의 희생양으로 몰려 공범이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상화폐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최신 법규와 판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가상계좌 사기 사건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각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변론 시나리오를 구축해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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