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발표
지하·반지하 주거 용도 활용 금지..."장기적으로 제거"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는 사라져야 할 후진적 주거유형"

사진=배수 작업 중인 지난 8일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변 현장, 연합뉴스
사진=배수 작업 중인 지난 8일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변 현장, 연합뉴스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서울시가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

서울시는 수해 피해가 컸던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제11조가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둘째로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리모델링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 없이 비어 있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신림동 수해 현장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사진=신림동 수해 현장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셋째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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