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노동개혁 권고문 발표
주로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관련 내용 담아
'주휴수당 폐지', '최대 주 69시간 근로' 중심 여론 과열 양상

사진=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현장, 연합뉴스
사진=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현장, 연합뉴스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주휴수당 폐지'와 '최대 주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여론이 과열되고 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발맞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논의를 마무리하며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이 초래한 변화에 대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혁신의 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제안한다"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혁 권고안

사진=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사진=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연구회는 "정시에 출퇴근하고 같은 장소로 출근하는 전통적인 공장형 노동과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있었다"고 근로시간 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근로시간 개혁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는 등 기술변화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인데, 이를 '1주'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주' 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다양하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 69시간 근로까지 가능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연구회는 이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이라 빈번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덧붙여 권고했다.

이 외에도 △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 야간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한 단체 휴가, 장기 휴가, 자녀 등·하원 등으로 인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등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 확산 △ 근로시간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 검토 △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 명확화 등의 근로시간 개혁 권고안이 담겼다.

임금체계 개혁 권고안

사진=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사진=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연구회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로 우리 기업 임금체계에서 연공의 영향은 압도적이며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확대해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며 "임금의 연공성이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연공형 임금체계는 다수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성장 시대를 사는 청년 근로계층에게 평생직장과 장기근속은 쉽지 않아 생애 동안 여러 일자리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임금체계 개혁 배경을 밝혔다.

임금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이직이 잦은 경향이 있어 이직한 근로자가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 개편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 방지 △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권고 방안이 담겼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개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외에도 추가 주요과제를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을 위해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구회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밝혔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는 한 대학생은 "최저시급도 많이 높아져서 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부담됐는지 주 15시간을 넘지 않는 아르바이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많은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2개씩 알바 뛰는(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연구회는 "결정기준, 결정구조, 결정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연구회는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노동 개혁 권고 방안의 취지를 전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대 주 69시간 근로' 등과 같은 우려는 연구회의 권고문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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