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 회장 지시로 '노조 파괴' 실행 의혹 수사
황재복 SPC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 지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
SPC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 누설 받은 사건에도 관여했는지 수사
검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지 주목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이에 신병 확보 최장 시간인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 회장을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허 회장 지난달 세 차례의 검찰 출석 요구에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다시 한번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는 허 회장의 지시로 SPC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가 실행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이나 인터뷰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누설 받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김 씨는 당시 이를 수사하던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검찰이 신병 확보 최장 시간인 48시간 내에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이목이주목되고 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