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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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보유세가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95%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와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은 개정된 보유세율로 올해 세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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