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치 발표: 세제 개편 원칙과의 불일치 및 총선 전략으로의 해석 속에서 불거지는 세수중립 원칙의 흔들림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세제 혁신 또는 총선 전략?...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저출산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세제 혁신 또는 총선 전략?...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저출산 대응

 

[문화뉴스 이준 기자] 5일 기획재정부는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부영'에서 임직원의 출산지원금을 1억원을 지원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직원이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많게는 35%까지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세금 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월 20만원까지인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기업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특정 기업과 직원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규모가 연간 평균 67만9천원에 불과한 가운데, 일부 대기업에서는 훨씬 높은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정책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는 맞지 않으며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세제 개편이 기존의 세제 개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된 지 1년 만에 전액 비과세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제가 변동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감세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세법 개정 조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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