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 등 기대
기존 중위 소득 75% 이하 → 중위 소득 100% 이하 확대
도입 후 3년 경과에 따른 성과·회수율 평가 후 보완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이하 양육비 선지급제)가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말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전환·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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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나 1년인 현 제도에서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까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자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953명(2023년 기준)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될 경우 약 1.9만명이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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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소득 재산 조사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정부가 지불한 양육비 징수의 원할함을 기한다. 더하여 양육비 이행 불이행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취지 보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선지급 대상 선정부터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징수의 전 과정을 맡긴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도입 후 3년의 경과를 거친 이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등 전반을 분석하여 보완할 계획을 밝혔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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