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항의 시위 무산, 충북도의회교육위원회 사과와 애도 발표 
현재까지 후속 처리 없이 도의회 잠잠한 상태 

[문화뉴스] 충북도교육청 신청사 전경
[문화뉴스] 충북도교육청 신청사 전경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지난 6일  충북도교육청 6급 공직자가 숨진지 1주일이 지났지만 충북도교육청이나 충북도의회 모두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건이 묻혀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 흐름으로  대다수 도민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특히, 2026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출직들의 미온적인 소극적인 태도가 뜻있는 식자층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숨진 교육공무원에 대한 애도 표현 없이 자가당착 적인 표현들이 SNS에  댓글로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도민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혁 갈등의 정점인 ‘보수 또는 진보’가 사람의 목숨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식자층 들은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좌관 문제가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숨진 이후에 도의회와 공직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1항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등) 6항에도 보좌관은 없으며 전문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개인적인 보좌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좌관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선출직은 현재 국회의원 밖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북도의회에 도의원 개인 보좌관이라는 명칭 하에 공직 사회의 각 실과장들에게 요구 할 권한이  없는 업무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할 충북도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익명을 요구한 사람은 “지난해에도 이런 법에 반하는 문제가 불거져 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으며 “현재까지,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특히, 충북도 행정이나 충북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감시와 견재를 해야 할 도의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직 사회 행정에 대한 질타와 시정을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나 전국 도시군의회 홈피에 있는 조직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지방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직책은  없으며 도시군의회 의장이 임명한 정책지원관이라는 임용된 진책은 있다. 

이 문제로 인해 파생될 충북도의회의 책임과 기강에 대해 어느 때 보다도 식자 층과 정치 관계자들의 따가운 눈총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대응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l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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