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LAFC)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뉴스시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양모(28)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용모(40)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씨와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