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자기 매매로 종가 관여
거래소, 종가관여 제재 올해 5번째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KB증권이 약 반년간 자기매매 과정에서 종가 관여 행위가 적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13회차 회의에서 KB증권이 주식시장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해 가격을 왜곡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거래는 KB증권의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에서 발생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뜻한다.
해당 거래는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KB증권의 이런 거래가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KB증권의 거래가 관련 종목들의 시장 수급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문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 수준은 위반 행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이번 안건 역시 문제가 된 거래 규모를 토대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올해 5번째다. 앞서 시감위는 올해 1월 신한투자증권과 10월 미래에셋·하나증권·메릴린치 등 네 곳에 종가 집중 관여 행위로 제재를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제재금 조치를, 나머지 증권사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는 이번 회의에서 KB증권에 회원 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KB증권은 이번 주 양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