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
당초 윤창호법 적용자로 알려졌으나 1심에서 적용 안된 것으로 밝혀져

출처: 연합뉴스 / 손승원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손 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손승원은 1990년 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 40여편의 달하는 뮤지컬 무대에 섰으며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영화 '글러브'에도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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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로 '윤창호법' 적용 될뻔한 배우 '손승원'은 누구? 윤창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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