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유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

출처: 제로페이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되고,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또,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출처: 연합뉴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재부 "제로페이 40%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세법개정안 의결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유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