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지난 1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엄태웅을 고소한 30대 여성은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 YTN 방송화면

엄태웅을 고소한 여성의 '무고' 혐의가 밝혀지면서 그는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당시 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엄 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기 분당 경찰서는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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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 6월 우리를 놀라게 했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역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받았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이 모 씨를 맞고소했으며 다음 달 24일 박유천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역시 성매매 혐의가 남아있다. 박유천은 지난 6월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각각 피소됐다.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 여성 중 1명에 대해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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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강간, 성폭행 등 기타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엄연한 성범죄다. 해당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호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짧은 순간의 실수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후에 덮으려고 해도, 후회해도 소용없다. 올 한 해 성추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몇몇 연예인이나 혹은 어떤 재벌가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성매매는 엄연히 위 법률 4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이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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