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부산대학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낸 교수의 파면을 확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었던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결국 학교 쪽의 파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내외에서는 최우원 교수의 사과와 학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대자보와 성명서가 이어졌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산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검은 같은 해 10월 "최우원 교수의 대선 결과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의견을 담아 기소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든 최우원 교수는 항소했지만, 지난 8월 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우원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우원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최우원 교수는 24일부터 부산대 교수직을 잃게 됐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8월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문화뉴스 박혜민 기자 grin17@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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