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금지법', '복면 금지법' 5일 0시부터 시행
경찰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불응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고 2만5000홍콩달러(381만원)의 벌금형도 가능

출처:Photo by Mohd RASFAN / AFP/연합뉴스, '마스크, 복면 금지법'에 강력히 대항하는 홍콩 시위대

[문화뉴스 MHN 박은숙 기자] 4일(현지시간) 홍콩 채터 가든에서 복면을 쓴 시위자가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정부의 마스크 착용 금지 선포에 대해 다섯 가지 요구를 손으로 표현하며 항의하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마스크 착용 금지법이 현 정부가 점차 권위국가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마스크 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했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오전 특별행정회의를 열어 긴급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긴급법'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장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국회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으로, 홍콩 정부는 5일 0시부터 경찰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고 2만5000홍콩달러(381만원)의 벌금형도 내릴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남부의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청사 외부에서는 시민 단체들이 불안정한 홍콩에서의 '마스크 금지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마스크 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홍콩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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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세계] 홍콩 시위대 '마스크 금지법' 선포에 강력히 대항, 앞으로 홍콩 사태는? 

'마스크 금지법', '복면 금지법' 이르면 4일 0시부터 시행
경찰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불응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고 2만5000홍콩달러(381만원)의 벌금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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