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5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 판결 구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MHN 문화뉴스 홍현주 기자] 오늘 15일 가수 유승준(43)이 우리나라 외교부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유씨는 이후부터 오늘까지 입국금지의 상태에 있다. 

유씨는 이후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이전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전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이유가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은 별도로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의 한계 위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한편 유승준은 재판을 앞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저는 더 이상 욕먹는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꽤 오래전에 깨달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행정 10부 한창훈 부장판사는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유씨가 바로 입국하게 된 것은 아니다.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만으로 저절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이 F-4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38세 이상으로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과거 유승준은 “아이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유로 한국입국을 희망한 바 있다. 다만 그런 이유라면 2008년 11월부터 미국과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ESTA허가 만으로도 90일간 관광 및 상용 목적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뒤 권리를 다투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F-4비자 발급 신청’이후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자에 상응하는 권리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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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 판결 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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