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데뷔한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MBC 방송 캡처, 허경영의 영부인 최사랑 사실혼 주장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최근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한 허경영이 트로트 가수 최사랑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최사랑은 '허경영의 일방적인 사실혼의 파기로 큰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5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최사랑은 지난 2013년부터 허경영과 알고 지내다 2015년 함께 트로트 음반을 내면서 가까워졌고,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양주시 자택과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동거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1월경 허경영이 자신을 축출하듯 관계를 끊었다고 최사랑은 주장하고 있다. 

최사랑과 허경영은 지난해 1얼 한 매체 보도에 의해 관계가 드러났으나, 당시 허경영은 "음반을 내면서 최사랑에게 도움을 줬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동시에 "내 나이가 곧 70인데 40대 여가수와 열애라니 흉측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사랑은 지난해 3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경영이 자신을 '영부인'이라 불렀으며, 결혼을 하자고 말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허경영 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 낙태를 했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사랑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최사랑의 청구는 무리없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허경영은 최사랑의 주장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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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의 '영부인' 가수 최사랑 누구? 2015년 데뷔 트로트 가수
2015년 데뷔한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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